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
사실관계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64221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이하 '망인')은 2014. 4. 1.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조위금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2. 8.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7. 12. 6. 처분 중 사망조위금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의에 관한 그 규정은 특별히 적용을 달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공무원연금법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배우자를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 사망 당시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공무원의 사망을 사유로 하는 급여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히 공무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유족"이라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목'으로 (가)목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목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목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목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목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따르면,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에는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유족'에 포함되는 자녀와 손자녀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에 한정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까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③ 이러한 해석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을 보아도 잘 드러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퇴직연금 등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에 관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그 요건 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할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④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 역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수급권자는 사망조위금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그렇지 아니한 사실혼 사이 법률관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