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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판결

 

요지

 

문형식(door-type)자동 세차기 이용 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이어서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어야 했지만 B씨는 중립(N)에 두었다.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A씨는 세차기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터널식(tunnel-type)세차기로 나뉜다.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차기만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기어가 반드시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기어가 풀려있다면 차량이 움직여 세차기와 충돌해 세차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터널식 세차기는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량이 세차 터널을 통과하게 되므로 기어를 중립(N)에 두어야 한다. 참고로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N)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70대 차주에게 80%의 과실책임을 인정(광주지법 2017나51470)한 바 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차주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 탓에 세차기가 고장났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게 되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업주는 고객이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기어 상태를)분명히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에서 B씨는 수리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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