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기간 만료 후 특수교육자금 지급 의무 여부
★이 사건은 보험기간 이후에도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특수교육자금 지급이 인정되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9-60호 (2009.06.23)] 사건의 개요 2002년 1월 14일, 신청인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린이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장해1급에서 장해6급상태가 되면 매년 장해발생일에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피보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9년 변형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장해급여금만 지급하고, 특수교육자금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