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나7961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정선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668916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2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 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파주시 E 소재 'F'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F 내에서 사용되는 카트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C은 2016. 9. 3. 12:30경 F 골프장에서 피고 소속 캐디인 G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서코스 6번홀 부근 일명 '그늘집' 앞에 이르러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C은 2016. 9. 9. H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1)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와 같이 보험금을 산출하였다.
□ 위자료 1,064,000원
□ 기타손해배상금 16,800원
□ 휴업손해액 2,165,441원
□ 직불치료비(일반) 1,157,331원
□ 상실수익액 22,757,252원
□ 조정액 -160원
합계액 27,160,660원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6. I에게 의료자문수수료 206,820원(세금 포함), 2017. 2. 16. C에게 27,160,660원 등 합계 27,36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피고 소속 캐디 G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늘집 앞에서 멈추었고, 이에 C이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G이 갑자기 피고차량을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C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G의 과실은 70%에 상당한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C과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이 피고차량을 타고 이동시 C이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의 과실 30%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67,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 C은 골프라운딩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쯤 가야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차량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아니하여 G이 C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그늘집에 이르러서는 C이 피고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C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C은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C에 대한 진단서는 모두 신체 좌측에 관한 것이므로, C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가사 피고 소속 캐디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상당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C의 소득내역을 믿을 수 없고, 치료비에 대하여도 C의 왼쪽 외측상과염에 대한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항),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C,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의 정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소속 캐디 G은 피고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C이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자신이 C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차량 조수석 전방에는 "동승자는 시트에 앉아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아 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 이외의 피고차량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이 그늘집 앞에 피고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진행하던 와중에 C이 갑자기 피고차량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G의 피고차량 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과 같이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하차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고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G으로서는 피고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C이 갑자기 하차하려고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G으로서는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함으로써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G이 피고차량 운행 도중 C의 옷이나 팔을 잡아끄는 방법 등으로 C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피고 소속 캐디 G에게 C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C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골프장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