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혼유사고)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에서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축착화방식(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혼유사고'의 배상 범위를 부품 교체비용까지로 확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목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B주유소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연료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다. 결국 A씨는 차량 엔진이 손상됐다는 정비소의 진단을 받고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핵심부품을 모두 교체해 수리비 170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엔진부품 교체비용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주유소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엔진 교체비용과 위자료 등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혼유사고는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세척비용 등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A씨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1355만원과 대차비용 등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7나314289)에서 엔진세척비용 128만원만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31428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410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782,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95,5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러★호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BB은 2016. 5. 24. 12: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하였다(이하 위 혼유사고를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이 사건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에 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2016. 10. 25.경 원고에게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유 과정에서 차량에 주입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주유가 완료된 이후 영수증을 통해 차량에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주유 커버 안쪽에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DIESEL FUEL ONLY’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경유 차량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입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므로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있다는 것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차량수리비
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7,582,180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에서 청구한 17,582,1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주행 중 진동이 발생한 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경유가 공급되어야 할 연료 라인에 휘발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연료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 범위는 연료필터 교환 및 나머지 연료라인 세척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수리비는 949,63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의하면 ‘1.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내고 연료 주유 후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2.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었으나 주행 없이 짧은 시동을 건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낸 후 연료필터 교체와 정상적인 연료 주유 후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3.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연료 분사 장치 점검,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의 손상 여부 점검 후 실린더 블록과 헤드의 손상이 없는 경우 연료 고압분사장치, 인젝터, 커먼레일 등의 교환과 연료 라인 세척 작업 진행 후 정상연료를 주유하고 시운전, 경고등 점등 여부와 엔진 진동, 부조 발생 등을 재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정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 공식서비스센터인 ▼▼에 수리를 맡겼는데, ▼▼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과 엔진 헤드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압펌프 부분에 불순물(쇳가루)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제3항에 따라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연료계통 라인을 교환한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주유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혼유된 휘발유가 연료계통 라인까지 도달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인 ☆☆☆도 ‘▼▼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 등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압펌프에서 불순물(쇳가루)이 발생됨을 확인한 후 관련 연료장치를 교환하는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정비사가 정비 매뉴얼상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한 점,
⑤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는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한 일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그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따라 연료계통 라인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2호증의 일부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내용이나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가 이 사건 차량 점검을 통해 고압펌프의 불순물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감정인 ☆☆☆가 2,870,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산정한 것은 연료장치 성능시험기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부품에 대하여 교환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안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
을2호증의 1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액을 14,050,000원으로 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14,0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을1호증은 이 사건 차량과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이 다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 13,550,000원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이 14,050,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수리 불능일 경우의 교환가격에서 이 사건 차량의 고철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하는데, 고철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아니하나, 폐차 시 통상 500,000원 내외로 고철값이 형성됨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고철 가격은 500,000원으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에서 고철대금 5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인정한다.
2) 대차비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으로 7,200,000원(= 240,000원 × 30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대차기간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자가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혼유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4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비용은 960,000원[= 240,000원(1일 대차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일]으로 봄이 타당하다(을2호증의 일부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에 관하여 전제를 달리하여 그에 따른 수리기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하여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10,000원(= 13,550,000원 + 960,0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286,6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3,223,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