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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 판결

 

요지

 

대학병원에서 만3세의 유아가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약 2주 뒤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듬해 5월말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고, 그해 8월 검사 결과 재발된 것을 확인했다.

 

1년 뒤 A양은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A양 측은 병원을 상대로 1억 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소아는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 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A양의 손상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토관침의 삽입 깊이가 A양의 골반 크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기에 도뇨관 삽입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유아는 복부와 골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어렵고, A양이 성년이 됐을 때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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