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요지
대학병원에서 만3세의 유아가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약 2주 뒤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듬해 5월말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고, 그해 8월 검사 결과 재발된 것을 확인했다.
1년 뒤 A양은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A양 측은 병원을 상대로 1억 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소아는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 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A양의 손상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토관침의 삽입 깊이가 A양의 골반 크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기에 도뇨관 삽입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유아는 복부와 골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어렵고, A양이 성년이 됐을 때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4가단52964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5296453 손해배상(기)
【원고】 노AA, 법정대리인 부 노BB, 모 김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성재웅
【피고】 ○○대학교병원,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심혜민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673,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7. *. **.생)는 2010. 10. 11.경 복부 통증으로 광○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복강 내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자, 2010. 10.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하였고, 2010. 10. 20. 15:00경 원고의 좌측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같은 날 16:10경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종양절제술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소아외과 의료진은 복강경하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원고의 방광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고, 개복술로 전환하여 방광 손상에 대한 재건술 및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cystostomy)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7. 원고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뇨관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2010. 11. 12. 요도경 검사결과 방광-질 누공(Veisco-urethro-vaginal),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27. 원고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1. 8. 4.경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 질 누공이 재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현재 방광 용적과 순응도가 감소된 상태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의 ○○○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아의 경우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점, 원고의 손상 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투관침의 삽입 깊이가 원고의 골반 크기보다 깊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므로 도뇨관 삽입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투관침 조작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 손상, 방광 질 누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유아의 경우 복부 및 골반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하여 복강경 수술시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원고의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중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소득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기간인 만 65세까지 15%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별지 표와 같이 83,020,397원이 된다.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7,666,820원
나) 기저귀 및 약품 비용
원고는 요실금 증상으로 2010. 10. 20.부터 2013. 7. 31.까지 하루 2~4개의 기저귀를 사용하여 기저귀 비용으로 3,376,630원을 지출하였고, 기저귀 발진 및 상처 흉터 치료를 위한 연고비용으로 5,5441,6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치료비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술 당시 날짜로 현가 계산하여 산정한다.
① 비뇨기과 기능검사 및 약물치료, 초음파 검사, 간기능 및 말초혈액검사비용
연간 비용 1,127,184원 × 20 = 22,543,680원
② 성형외과 수술비
성형외과 수술비 2,077,000원 × 0.6916 = 1,436,453원
③ 합계
23,980,133원(= 22,543,680원 + 1,463,453원)
3)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0. 20.부터 2013. 5. 2.까지 1일 성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 30,547,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개호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의 경우에도 영아의 출생시부터 5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일반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점, 원고의 경우 기저귀를 착용하고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경 ○○○○병원에 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책임제한 후 금액
재산적 손해의 합계액은 114,667,350(= 83,020,397원 + 7,666,820원 + 23,980,133원)이고, 책임 제한 후의 금액을 계산하면 68,800,410원(= 114,667,350원 × 0.6)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애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800,410원(= 68,800,41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