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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판결

 

요지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에 100% 책임있다.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에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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