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에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6가단5284690 판결 손해배상(기)
1. 가.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7,148,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7,148,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28,977,673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17,651,782원을 지급하고,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 백AA에게는 17,647,05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는 각 11,76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이II은 2016. 3. 18. 11: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에 있는 하○○○온 앞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서빙고역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김JJ의 몸통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JJ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뇌기능 저하로 연하장애가 있어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자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2016. 7. 16. 22:42경 사망하였다(이하 김JJ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백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4) 피고 보험회사는 2007. 11. 16. 허KK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이II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4항[각주:1]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 3, 10호증의 10, 10호증의 13,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이II은 하○○○온에서 내려온 불상의 차량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보도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고령이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이I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이II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서 망인은 피고 이II의 자전거의 통행을 예견하고 이를 피양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 목줄을 하고 보행하고 있던 관계로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8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이 사건 보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 사건 보도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 피고 이II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보도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보도인 이 사건 보도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이 강아지 없이 홀로 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불상의 차량이 지나간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망인이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망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하고 보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7,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상임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포함)
가.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증 기여도 : 30%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상임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포함)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9세로 고혈압과 당뇨, 전립선비대증, 요추4-5협착, 실신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6. 4. 27. 관상동맥 여러 부위가 완전히 막히거나 80% 정도 막혀 혈관확장술 및 중재술을 받았고, 2016. 5. 21.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2016. 5. 22. 동일현상이 다시 발생한 사실,
심장의 관상동맥 문제는 기왕력인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혈증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실,
또한 심장전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오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심장 세동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16. 6. 29.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으나 심기능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수축기능저하를 보였는데 이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사실,
망인은 2016. 6. 23.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ERCP(내시경을 통해 담관으로 접근하여 진단 또는 치료적 중재를 하는 시술)을 하지 못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0. 10. 28. 급성 담낭염과 담관결석으로 치료를 했으나 결석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균 감염이 되면 혈관으로 쉽게 침범하여 균혈증을 유발하여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은 MRSA균에 감염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보다는 입원생활 도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만일 망인이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실, 결국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만으로는 망인이 4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과정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기왕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망인이 19,051,610원을 지출하였고, 국민건건강보험공단에서 49,770,580원(= 48,708,000원[각주:2]+ 624,480원 + 438,1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치료비 68,822,190원(= 망인 지출 19,051,610원 + 공단부담금 49,770,580원)에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20,646,657원을 공제하고 남은 전체치료비는 48,175,533원이 되고,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49,770,58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왕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왕개호비 : 6,517,000원 (개호비로 지출한 9,310,00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마. 보조구 : 744,506원 (보조구로 지출한 1,063,58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바. 장례비 : 5,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백A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 공제
피고 이II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20,000,000원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다만, 을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II은 원고들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향후 피고 보험회사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망인의 위자료에서 추가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기왕증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65,000,000원, 원고 백AA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2) 나머지 원고들 : 각 7,148,412원( = 상속금액 6,148,412원 + 위자료 1,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148,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6.부터 피고 이II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148,4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보험회사에게 송달된 2016. 12. 15.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2016. 12. 30.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각주2] 피고 이II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7. 11. 10.부터 2018. 8. 10.까지 7회에 걸쳐 납입한 13,000,000원의 구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