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한다
요지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에서 B사와 C사는 1억 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7가단51500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50022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엄BB, 3. 엄CC,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4. 엄DD,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부 엄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진계연
【피고】
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나성태, 문흥수, 정찬수,
2. 유한회사 ○○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조완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152,304,364원, 원고 엄BB에게 1,000,000원, 원고 엄CC, 엄D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9. 10.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255,966,999원, 원고 엄BB에게 10,000,000원, 원고 엄CC, 엄D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에서 ‘강○○○ 역삼점’(이하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유한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은 주류 판매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4. 1. ○○과 사이에 병맥주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음식점에 병맥주를 공급해왔다. 피고 ○○ 유통은 소속 직원을 통해 음식점 창고에 병맥주를 보관하거나 빈병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 김AA은 2016. 7. 11. 15:50경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때 바로 앞에 피고 ○○유통 소속 어느 직원이 빈병을 회수하기 위하여 음식점 안에서 수레에 14개의 빈병박스를 높이 쌓아 실은 후 고정장치 없이 식당 출입구로 나가고 있었다.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며 박스들이 무너져 내리고, 빈병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깨진 빈병의 파편이 튀어 원고 김AA의 왼쪽 발목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김AA은 좌측 발목 전경골건 부분파열 및 관절낭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26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구로병원 병원장(감정의 정E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은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고객인 원고 김AA에 대하여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고 ○○유통은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255,966,999원, 원고 엄BB에게 10,000,000원, 원고 엄CC, 엄D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유통 소속 직원은 혼자 음식점 안에서 수레에 14개의 빈병박스를 고정장치 없이 높이 쌓는 방법으로 싣고 음식점 출입구로 나간 점, 이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박스가 무너지는 등으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그런데도 피고 ○○이나 그 직원들은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 ○○은 피고 ○○유통 소속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AA 등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 김AA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김AA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유통은 소속 직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원고 김AA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며,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빈병 박스들을 높이 쌓아올려 실은 수레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다면 수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흔들려 빈병 박스가 떨어지거나 수레가 옆으로 쓰러지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수레에 근접하여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김AA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김AA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야 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사고 직전부터 수레가 흔들리거나 빈병박스가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었다. 원고 김AA이 어느 정도 수레에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접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로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 김AA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설시하는 것 외에 인정되는 사실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 15, 16 내지 25, 26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감정의 김FF), ○○대학교 구로병원장(감정의 정EE)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감정보완촉탁 포함)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감정기준일은 정형외과 항목의 경우 2018. 4. 24., 성형외과 항목의 경우 2018. 11. 23.로 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가) 월소득
○ 전임교사로서 본봉 월 5,428,810원, 방과 후 수당 관련 월 2,433,475 등 합계 월 7,862,285원
○ 60세까지는 위 월소득을, 그 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적용
[원고들은, 원고 김AA이 ‘○○예술고등학교’ 소속 한국무용 전임교사로서 재직한 것 외에 ‘○○○무용단’의 예술감독 및 무용가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므로 그 부분 소득 역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김AA은 고등학교 한국무용 전임교사로서 재직하고 있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했다고 하는 공연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2회, 2014년 6회, 2015년 5회 및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6년 2회에 불과하며, 법원의 증명 촉구에 불구하고 공연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들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원고 김AA이 고등학교 전임교사이기는 하나 한국무용 실기수업을 할 때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기본적으로 무용가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은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산정할 때 일부 ○○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 김AA의 방과 후 수당을 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과 후 수당은 원고 김AA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고 향후 각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형외과 부분 : 좌측 족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17%(무용가임을 전제로 인정함. 3년간의 한시장해). 위 기간 중복장해율 21.15% 적용
○ 계산결과 : 129,440,969원
[피고들은, 원고 김AA에 대한 발목 부위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 김AA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신체감정 등을 거친 끝에 도출된 감정의견 및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원고 김AA의 상해 부위와 앞서 본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극적 손해
치료 기간, 치료 내용과 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시점으로 현가하여 합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기왕 개호비 499,410원, 기왕 치료비 3,789,370원(강남 ○○○○병원 외래진료비 656,640원, 바로○○ 정형외과 치료비 128,430원, 이즈○○의원 재활치료비 1,504,300원, 디○○성형외과 수술비 1,500,000원), 향후 치료비 8,574,615원(흉터개선성형술 1,522,350원, 레이저 치료 2,642,340원, 통원 519,117원, 재활치료비 3,890,808원) 등 합계 12,863,395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그 결과, 원고 김AA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직업적 특성, 원고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와 같이 원고 김AA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엄BB의 위자료를 1,000,000원, 원고 엄CC, 엄DD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위 합계액 152,304,364원, 원고 엄BB에게 1,000,000원, 원고 엄CC, 엄D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7. 1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