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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한다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판결

 

요지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에서 B사와 C사는 1억 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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