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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16두60508 판결

 

요지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사실관계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A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과 퇴사, 채용을 거듭한 A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간 5개월여를 제외하고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5개월이었다.

 

총 근로기간이 몇 개월인지,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2심은 A씨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 A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으므로 부산시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백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A씨와 부산시는 공백기간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A씨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고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60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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