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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그 의결내용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그 의결내용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5144 판결

 

요지

 

가해학생 부모가 고발해 대립관계에 있는 교감이 위원으로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기피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

 

사실관계

 

2017년 이 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A학생은 학교폭력 혐의로 학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A학생의 부모가 교감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학생 측은 학폭위 위원인 B씨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기피되지 않은 만큼 학폭위가 내린 처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B씨는 A학생 측이 앞서 제기한 또다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며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A학생 측을 원색적이거나 모욕적일 정도로 비난했다. 이미 A학생 측과 강한 대립관계에 있었다.

 

A학생의 부모가 B씨에 대해 한 고소는 A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경험하고 교사의 녹음진술에 의해 뒷받침돼 상당히 근거를 갖춘 것으로 B씨를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A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위원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B씨를 고소하고 그 사실을 기피신청에 악용했을 여지는 없다.

 

A학생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학생에게 구두로 사과했고 이러한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학폭위가 사과의 방식을 서면으로 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A학생의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학폭위의 서면사과 조치가 A학생의 인격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지 여부와 그 정도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그 의결내용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모 중학교에 재학했던 A학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측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451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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