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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요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 즉,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B씨는 메리츠화재에 가입하며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 A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B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나 위반 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관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메리츠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혔다. 

 

보험상품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

 

이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인 B씨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대법원 2018다242116)에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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