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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요지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1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인 황모군 등 4명은 그들의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발화지점과 원고의 창고용 가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또 감독의무자로써 황군 등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된 건물주 정모씨가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나6212)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정씨의 재산상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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