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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발령에 불복, 근무지 출근 안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해당 안된다

 

 

요지

 

회사의 부당한 '전직 발령'으로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일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황씨 등은 2000년 11월 해고된 뒤 소송끝에 복직해 협회가 2003년 4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래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직 발령을 내자 근무를 거부한 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용되자 전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직발령을 내렸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했다.

 

황씨등이 부당 전직 기간에 일하지 않은 것은 피고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기도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발령을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황모(42)씨 등 4명이 전직 기간에 못 받은 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75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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