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요지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
사실관계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게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게임 진행전에 안전보호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임전 학생들이 사용할 장비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어 학생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기획한 학교도 서바이벌 탄을 장전한 총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학교 지도교사들로서는 수련계획을 수립하며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거나 적어도 게임전 안전보호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운영업체와 함께 책임이 인정된다.
전씨가 당시 안전모를 견고하게 착용하지 않은 점, 안전모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경기도 안양의 A고등학교에 다니다 학교수련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중 한쪽 눈을 실명당한 전모씨(사고 당시 18세)와 부모들이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B학교법인 및 수련원 소유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25382)에서 게임장 운영자와 학교측이 40%의 책임이 있다며 전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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