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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요지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됐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韓昌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농협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김모양(4)과 친권자인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5나57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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