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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요지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위씨는 지난 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경기 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349)에서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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