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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요지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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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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