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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요지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장씨는 지난2003년 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군과 장군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부모들은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군과 장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장씨도 피고 장군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결국 사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장씨의 행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장모씨가 권모군과 장모군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2136)에서 먼저 시비를 건 장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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