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이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모씨(23) 등 17명이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602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1조, 제741조, 제748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김@은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8. 선고 2003나12634, 21508, 39677, 407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민법 제141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신용카드발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가맹점에 대신 지급하였던 물품, 용역대금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물품, 용역대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