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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요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이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모씨(23) 등 17명이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602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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