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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있다

 

 

요지

 

건물 경비원이 출입통제시간 지났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주회사 직원이 퇴근하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여대생 민씨는 2003년 서울서초구 모 빌딩의 한 회사에서 밤 11시20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 경비원 신씨가 밤11시 이후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높이 4.4m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신모씨는 현관문을 잠근 이후에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관문 출입통제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들은 신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민씨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무모하게 2층 계단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민모씨(21)와 가족들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2999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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