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있다
사실관계
이군의 부모들은 이군이 지난해 6월께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함께 쇼핑물에 간 친권자인 어머니는 피해자 이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이군이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봐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주)현대아이파크몰(옛 스페이스나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4세)군의 부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103)에서 ‘피고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단56103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 (000-000) 2. 차○○ (000-000)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 ○○ OO빌라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주식회사 0000000
서울 ○○구 ○○○○○ ○○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변 론 종결】 2006. 7. 11.
【판 결 선고】 2006.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18,628,155원, 피고 차○○에게 금17,629,9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2006. 8. 2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38,576,188원, 원고 차○○에게 금35,194,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구 ○○○○○ ○○ 외 1필지 상에 소재하는 ○○○○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망 이○○의 부모들이다.
망 이○○은 2005. 6. 6. 13:56경 이 사건 쇼핑몰에서 부모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출혈성 뇌자상으로 사망하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이고,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고,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망 이○○은 2001. 2. 24. 생 남자아이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69.93년이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1일 임금은 2005년 5월 경 금53,090원이므로, 망인이 군대를 제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세가 될 때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매월 22일을 일한다고 보고,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하면, 매월 일실소득은 778,653원이 되고,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소득을 호프만식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31,299,427원이 된다.(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1, 2)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치료비 금 2,991,060원(갑 제6호증의 1, 2)
장례비 금 2,000,000원
라. 과실상계
피해자는 이 사건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실상계후 금액
① 일실소득 : = 금26,259,885원(131,299,427 × 20/100)
② 치료비 및 장례비 = 금998,212원(4,991,060 × 20/10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액수는 피해자 망인에게 금5,000,000원, 그리고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소외 망인을 원고들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상속하였는바, 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금 [26,259,885 + 5,000,000(일실소득 + 위자료)]의 2분의 1인 금15,629,943(원 미만 버림)을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18,628,155원[15,629,943 + 998,212 + 2,000,000(상속분 + 치료비 및 장례비 + 위자료)], 피고 차○○에게 금17,629,943원(상속분 +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