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익자의 지정은 무효이므로
(그럼에도 보험계약 성립의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상속인이 된다.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건 보험사고의 피보험자가 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피보험자 혹은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동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 있어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 포기를 한 경우
이는 수익자 고유재산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청구 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인의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고
그 보험금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이하 ‘비앤비’라고 한다)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 비앤비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피고 비앤비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한 부분만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다)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 단체보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소외인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