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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요지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1995년 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99년 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 1월 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원고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강력 항변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1만 5천여원과 2011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는 매월 172만 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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