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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월 '인터넷 대란'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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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 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인 MS SQL은 일정한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에는 해당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린다면 개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에 비춰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참여연대 등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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