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요지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한다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한다 ▩ 요지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 사실관계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카테고리 없음 6년 전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요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결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김aa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aa 등은 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요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서AA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있다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B씨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요지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관계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