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요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서AA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심 판사는 서AA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서AA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에서 서AA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224원과 이에 대한 2016.5.25.부터 2017.1.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133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보험영업지침의 성격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1조에 약관법의 목적을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0.3.22. 법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약관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킨다는 목적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약관법이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1)
[각주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 등을 약관으로 보고 있다(2014.11.13. 보도자료 참조).
그리고 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에 관하여도, 국어사전 등에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본다면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을 소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는 고객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받는 고객이 위와 같은 개념 정의하에서 소비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약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약관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약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법에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수료지급규정 등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고용인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 인바, 수수료지급규정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을 위촉계약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지급규정 등에 보험설계사의 서명을 받거나 위촉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갑제1호증(위촉계약서) 제6조 제3항에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도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갑제5호증(부속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환수 대상과 환수율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정착지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위촉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수수료 환수에 관하여도 갑제5호증에는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수수료의 100%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인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위 규정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갑제3호증에 기재된 환수수수료 중에서 환수구분에 해약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에게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약과 관련된 수수료 합계 1,713,909원에 대한 원고의 환수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이 2015.9.22.이므로 역산하여 5년 이전인 2010.9.21. 이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갑제3호증에 기재된 환수수수료 중에 2010.10. 이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갑제3호증에는 2010.9.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0.9.21. 이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의 수입안정계정에서 환수수수료를 정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채무승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해촉된 2010.11.1.에 위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때까지 시효중단이 되었고, 2) 2015.8.21. 피고에게 문자로 채무변제에 대한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위 1)항의 주장에 관하여는, 환수수수료를 정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금액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한 것만으로는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2)항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2015.9.22. 이전 6월 이내에 수당환수채권이 미납 중이라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금액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최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갑제3호증에 기재된 2010.10. 이후에 실효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1,277,224원에 한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