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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요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서AA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심 판사는 서AA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서AA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에서 서AA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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