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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요지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실관계

 

이○○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이○○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방서 소방대원 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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