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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은행도 40% 배상책임있다

 

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은행도 40% 배상책임있다

 

요지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기 예금이 해지됐다면 은행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고객 돈을 굴려 영업하는 은행들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임□□는 2014년 12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설명한 범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후 임□□가 갖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들어있던 4700만여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통장으로 분산이체됐다. 임□□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5년 8월 B은행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B은행이 임□□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어 임□□의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줬다며 은행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임□□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0687)에서 B은행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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