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은행도 40% 배상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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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기 예금이 해지됐다면 은행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고객 돈을 굴려 영업하는 은행들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임□□는 2014년 12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설명한 범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후 임□□가 갖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들어있던 4700만여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통장으로 분산이체됐다. 임□□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5년 8월 B은행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B은행이 임□□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어 임□□의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줬다며 은행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임□□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0687)에서 B은행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단5300687 판결 예금
【사건】 2015가단5300687 예금
【원고】 임□□(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김판수)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예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5,04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30.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만기 1년 정기예금계약에 47,76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이하 위 예금계약을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하고, 그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전기금융사기 경위
1)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한 사이트의 화면(‘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상 보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항목을 눌러 그곳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입력값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다만, 원고가 그 성명불상자에게 구두로 위 정보들을 불러준 것인지, 위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해지와 이에 이은 이체거래는 원고가 2014. 4. 9. 갱신·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피고가 2013. 6. 13. 등록한 OTP 입력값 등이 입력됨으로써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사이 2014. 12. 12. 17:46:36에 IP 주소로 ‘1**.**.***.***’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어 원고 명의로 로그인된 후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이체가능금액을 조회되고, 곧바로 17:46:47 이 사건 예금계약이 해지처리되었다(위 해지를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3) 위와 같이 해지처리 된 후 이 사건 예금 47,857,150원(이자 포함)이 곧바로 원고 명의 보통예금계좌인 입출금예금계좌로 입금 처리되었고, 같은 날 17:59:53부터 다음날인 2014. 12. 13. 11: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47,857,150원 중 47,850,000원이 다음과 같이 인터넷뱅킹으로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좌로 모두 분산 이체되었다 (위 이체를 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이하 이체내역표 생략)
4)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예금이 거의 전부 이체된 이후에야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12. 13. 피고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위와 같이 저질러진 사기 범행을 이하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라 한다).
다. 피고의 해지 통보
한편, 피고는 2014. 12. 12. 17:49:3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 전에 전화 등을 이용한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약관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들 중 관련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지 및 이체 처리 시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의무, 임시조치의무, 안전성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이 해지 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지와 관련된 전자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해지와 관련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을 여전히 가진다.
나. 판단
이 사건 해지를 위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자금융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왔고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해 왔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본약관 제7조, 제12조, 이용약관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OTP 응답값, 관리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가 피고에게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그 거래지시는 이용자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지시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편입된 약관의 내용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수신자와 작성자 사이에 미리 이루어진 합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해지 처리에 관한 거래지시를 하였거나 원고가 성명불상자에 기망당하여 위 거래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의 접근매체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 이상 이는 거래 당사자 간 미리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 및 계좌이체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해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했는데(본인확인조치의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② 또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안전성확보의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임시조치의무), 이 사건 이체는 단시간에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되는 이상금융거래 징후를 보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원금 47,760,000원 및 그에 대한 만기일까지의 이자 1,241,760원을 합한 49,001,76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114,820원의 및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5,791,894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95,04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 처리시 피고의 본인확인조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피고가 통신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예금이 해지된 이후 예금액은 전부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가 스스로 OTP 응답값을 입력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체는 인터넷뱅킹의 기능으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계좌 동시이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정상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이체거래가 이상금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지정 단말기를 통해 300만 원 이상(1일 누적)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확인수단으로 OTP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한 추가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된 OTP를 이용하여 이사건 이체거래를 한 이상 추가로 확인조치 등을 할 의무가 없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본인확인조치의무,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가) 이 사건 해지 처리 관련 본인확인조치의무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저축성 예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식, 즉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이 사건 예금계약 해지의 거래지시를 수신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응답값 등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의 일치 여부의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에 더하여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했는데 피고는 그러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이체 처리 관련 의무위반(안전성확보의무, 임시조치의무 등 위반)
(1) 안전성확보의무 및 임시조치의무
피고와 같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2014. 7. 29.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위법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제1조), 제2조의4, 제2조의5를 신설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본인확인조치의무,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2014. 6. 마련한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 업무 이행지침’(갑 제6호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
5.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5.1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금융정보를 통해 발생하는 이상금융거래를 조기에 분석·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고려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이상금융거래(예시)
· 국내에 위치한 단말에서 전자금융거래 후 단시간 안에 중국 등 해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동일 단말에서 단시간 동안 다수의 계정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5.1.1.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금융회사는 탐지된 이상금융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정당한 이용자 여부 등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2.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시 외주용영업체를 통해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안전성확보의무 위반
금융회사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은 안전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지 처리시 통신사기피해환급 법 제2조의4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백하기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체 처리와 관련하여서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예금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되어 그 예금이 원고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직후부터 동일 단말기(이 사건 해지 및 이체에 관한 거래지시에 이용된 IP 주소가 동일함)를 통해 단시간(약 1시간 30분) 동안 18차례에 걸쳐 위 예금액 대부분이 다수의 계정으로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이체되었는바, 이러한 이체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금융위원회가 ‘이상금융거래’로 예시하고 있는 ‘동일 단말에서 단시간 동안 다수의 계정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이체가 기본적인 인터넷뱅킹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른바 ‘여러 계좌 동시이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가 ‘이상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금융거래’는 거래의 모습으로 보아 명의자의 진전한 의사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거래로 의심 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금융거래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이상금융거래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 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유형을 포함한 ‘이상금융거래’를 분석·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에서 정한 임시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금융보안연구원이 2014. 8.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기술 가이드’(갑 제7호증)를 배포한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는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 발생보다 수개월 전인 2014. 1. 신설된 점, 이 사 건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한 날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의 이체거래를 이상금융거래로 파악하여 거래정지를 한 금융기관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 및 이체 당시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할 기술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갑 제4,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원 이상(1일 누적)의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에 더하여 휴대폰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하되 OTP 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그러나 동시에 OT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추가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표준약관인 피고의 기본약관 제14조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OTP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본인확인조치, 임시조치이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행정지도 등의 형식으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나 지도 등을 한 경우 그 특정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위 안정성 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체거래 시 추가 본인확인절차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 등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특정조치를 이행한 경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경위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그러한 절차를 취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포함한 안전성확보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금융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지 처리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해태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자체점검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지 않은 잘못과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예금이 모두 타인의 계좌(사기이용계좌)에 송금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지 처리 후 이 사건 예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고의 보통예금계좌에 이 사건 예금이 입금된 것은 이 사건 전자금융사 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고 이 사건 해지 및 이체에 당연히 수반되는 처리이므로 피고의 본인확인조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해지 및 이체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이 원고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로써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의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의 구체적 범위
피고가 방지하지 못한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가 피고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체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에 송금된 금액 47,850,000원이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이체 중 마지막 이체도 역시 전일 이상금융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이체가 이루어지고도 임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이체로 인한 손해도 피고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사기 발생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공중에 알려져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생성값 등의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였으며, 특히 OTP는 일회용으로 비밀번호를 생성시키는 기기로 기존의 보안 카드보다도 강화된 본인확인 수단인데 그러한 비밀번호조차도 누설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법 제763조, 제393조를 적용 또 는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책임제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9,140,000원(= 47,850,000원 × 40%)이다.
3) 손익상계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지 및 이체거래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으로 5,791,8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금액은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3,348,106원(= 19,140,000원 - 5,791,894원)이 된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48,106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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