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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김aa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aa 등은 각각 1~5년간 일하고 2011~2014년 사이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동부화재는 김aa 등이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aa 등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 역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aa 등은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이어 동부화재는 김aa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 김aa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김aa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김aa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김aa 등 12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김aa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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