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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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8다카16867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본소), 2015나44011(반소) 판결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사건】 2015나44004(본소) 손해배상(자), 2015나44011(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①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김②②,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5. 선고 ****가단******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2016. 1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49,419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383,90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387,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83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2015. 7.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270,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3. 8. 26.부터 2013. 12. 26.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3. 11. 1. 1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에 있는 금호교를 금정역 방면에서 안양국제유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도로로 보행하던 피고의 오른쪽 발을 접촉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부 제2 중족골 분절골절 및 중간 설상골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2013. 11. 5.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1. 2.부터 2013. 11. 22.까지 21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26.까지 총 53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라.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2015. 5. 10. 피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피고는 우족 관절부 부전강직으로 인해 3년간 한시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비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금호교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보행하면서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 한 피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2) 도로교통법상 보행 방법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 보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3)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고, 차로의 구분도 없는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위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안양국제유통단지 방면으로 보행하면서 자신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왼쪽 길 가장자리로 통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일방통행로와 유사한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는 피고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피고의 보행방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가 넘었지만, 사고 당시까지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 후로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으로 2016. 12. 10.까지의 일실수입 6,761,121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 까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가동 연한을 연장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63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50% 이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가동 연한은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따라서 도시 일용근로자가 60세를 넘어서도 근로할 수 있는지 및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연장된다면 그 가동 연한은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4. 가동 연한에 관한 새로운 경험칙에 의한 추정
가. 가동 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우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이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영세 기준)이 1950년대에는 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이고, 1960년대에는 남자 54.92세, 여자 60.99세에 불과하였으며,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로수, 토목수, 목공, 운전수 등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5세로 한정되 어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을 도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 됨에 따라 1981년도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국민의 평균여명(영세기준)은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났고,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도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급대상 연령도 갱내작업광부와 어로작업선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더 이상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후 가동 연한에 관한 판례의 경향
위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일용도장공, 일용조적공 등 일반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례는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동 연한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516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0651 판결 등 참조).
농업종사자의 경우 대법원은 농업 노동을 하거나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 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되(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 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사고 당시 60세가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일반적 가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은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농업 또는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3) 당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의 고려
위의 기준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인 가동 연한을 도출하는 것일 뿐이고, 당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동 연한을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일반적 가동 연한을 넘어 수익을 얻고 있거나, 일반적 가동 연한을 넘어서도 근로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결국,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 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①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 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나. 고령자의 생활 보장에 관한 법 규정 및 제도
1) 헌법상 노인의 보호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 5. 18. 제정되었다. 위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1조), 이와 관련한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제23조) 등 정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련 규정
구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법은 2008. 3.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60세를 넘어서도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60세 이상의 정년제도를 의무화하였다.
4) 공무원의 정년 연령과 퇴직연금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시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국민연금법상 퇴직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부칙 제3조는 위 노령연금의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는 61세가 된 때부터이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5조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종합하면 2016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204,010원을 수급할 수 있다.
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
1) 고령화 사회 및 노인의 기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의 고령화’를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통계청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에서 ‘고령화율’을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백분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로 진입하였고, 2020년 정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노인복지법, 기초연금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위 각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의 사람으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2)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통계
다음의 통계자료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평균수명의 변화
- 표 생략 -
② 고령자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 표 생략 -
3)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2015년과 2065년(추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이하 ‘15~64세’라고 한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4%에서 47.9%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12.8%에서 42.5%로 증가하며, 0세 이상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13.8%에서 9.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에 654만 명인데,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5년 36.2명(노인 17.5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5년 108.7명(노인 88.6명)까지 증가하고,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백 명당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고, 2065년 442.3명으로 4.4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에 진입 하였으며, 앞으로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등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라. 고령 인구의 근로 현실 및 근로의 필요성
1) 고령 인구의 근로 현실
앞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 수명이 신장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약 71%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약 22% 증가하였는바, 같은 기간에 60세 이상 64세 이하(이하 ‘60~64세’라고 한다) 인구는 각각 약 22%, 약 26% 증가하였으며, 55세 이상 59세 이하(이하 ‘55~59세’라 한다)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약 40%, 약 29% 증가하였다.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은 70.6%,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9.4%,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0.6%에 각 이르고 있다.
나아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13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6%로 가장 높고,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이 28.8%,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이 7.6%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것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0.51%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령 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한편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현실적 상황 외에도 고령 인구가 근로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살펴본다. 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이유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시기를 늦춘 이유를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이유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에서 60%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 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60~64세 인구에 대해서 연금 등의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로써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결국 고령 인구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취지와 위 각 연금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고령 인구는 본인의 노후와 의식주의 해결 등 생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가중되는 의료비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근로하고 필요한 비용을 취득하여야 하고, 앞서 장래인구추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앞으로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써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수불가결하다.
마. 경험칙에 의한 가동 연한의 새로운 추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고령 인구의 근로 현실 및 근로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면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까지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이제 도시 일용근로자가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점차 연장되어 종국적으로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노인의 생계 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 부터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9.4%인데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0.6%인바,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가사도우미의 직종별 가동 연한에 관한 판단
1) 앞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가사도우미의 가동 연한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이 법원의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일반 가정의 요청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며 당기고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위해 주로 힘을 사용하며, 가사도우미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수행능력이나 지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나아가 가사도우미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 나이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청소경험이나 가사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과 같이 집안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도우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병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일명 실버도우미, 치매도우미 등도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 인력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인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므로, 가사도우미로서 근무하는 여성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사도우미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바, 위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6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전체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이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보통인부로서의 노임단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그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그 대가로 월 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950,000원을 초과하여 보통인부로서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950,000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때인 2017. 12. 10.까지로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3. 11. 2.부터 2013. 12. 26.까지 총 5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2개월간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되, 2014. 1. 1.부터 피고의 3년 한시장애가 종료되는 2016. 10. 31.까지는 노동력 5%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일실수입 상실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383,909원이다.
나. 치료비
피고는 15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교통비 1,200,000원(= 150일 × 1일 8,000원)과 치료비 565,510원의 합계 1,765,51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565,51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교통비로 1,2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치료비는 565,51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
피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공제
원 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9,765,2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949,419원(= 3,383,909원 + 565,510원 + 3,000,000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383,909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올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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