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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8다카16867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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