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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강습생이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시 승마장도 책임있다

 

승마 강습생이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시 승마장도 책임있다

 

요지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AA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김AA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김AA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김AA의 얼굴을 충격했고 김AA는 말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AA는 B승마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B승마장은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마방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편의상 다음 강습시간까지 소마당에 둔 채 강습을 마친 회원이 추가로 연습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B승마장은 강습종료 후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자서는 안전하게 말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김AA가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다만 김AA는 강습을 마친 후 다음 강습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말을 임의로 탔다. 이미 10회 이상의 승마강습을 받은 김AA로서는 말이 예민한 동물이고 자신이 말의 변화를 감지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혼자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하며, 김AA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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