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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사고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사고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었다.

 

이○○의 유족은 이○○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 "사망 당일 이○○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이○○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이○○ 등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이○○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이○○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이○○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이○○의 유족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은 이○○는 2014년 혈압이 높아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동료들과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했다"며 "이○○가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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