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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했다면 화재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

 

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했다면 화재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요지

 

건물이 7~8개월 간 비어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의 '공실여부'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2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4층 건물에 대해 메리츠화재와 재물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20여일 뒤인 2014년 3월 건물 1층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손해액을 산정해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물 전체가 적어도 7~8개월가량 비어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월 "화재로 인한 손해액 43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 이희승 판사는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00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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