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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요지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aa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김aa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김aa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 당시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던 김aa도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수가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aa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aa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라며 교수가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학생 김aa(22)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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