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A씨가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 뒤쪽과 벽이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해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원고와 주식회사 벡스코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01,681,782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주식회사 벡스코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백스코(이하 ‘백스코’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으로 소속된 의사이다.
나.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015년도 제59차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5. 4. 1. 벡스코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백스코 제2전시장(전시장: 5B홀, 5C홀, 회의장: 5A 홀, 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5. 4. 18.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위 춘계학술대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2015. 4. 17. 14:32경 이 사건 전시장 5A홀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6명의 다른 연사들과 일어서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측면 계단으로 퇴장하려던 중 우측발을 내딛는 순간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대퇴경부 골절상을 입는 별지2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전시장의 무대에는 그 용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이 사건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이므로, 벡스코와 백스코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전시장 무대에 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 여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스코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전시장에 설치할 무대에 관한 설치지시서를 작성하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전시장에 무대를 설치한 사실, 백스코가 작성한 설치지시서에는 무대의 높이를 60cm로 설치하고, 뒤쪽 벽면에 바로 붙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벡스코는 위 설치지시서와 달리 무대의 높이를 71cm로 설치하였고, 뒤쪽 벽면과 떨어뜨려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의 폭은 약 297cm였고, 무대 위에 연사용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무대의 설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대를 설치한 백스코로서는 무대 위의 발표자가 무대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무대 뒤쪽과 뒤쪽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의 무대를 설치하거나 벽면과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설치하거나, 벽면과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 경우 추락 방지 난간이나 이동식 안전 폴대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추락 위험 등을 이 사건 무대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백스코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무대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무대의 설치에 관하여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이 사건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이고 백스코가 아니므로, 백스코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 사건 전시장을 2015. 4. 15.부터 2015. 4. 18.까지 4일간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무대는 전적으로 백스코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대에 대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대의 설치·보존에 관하여는 백스코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벡스코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백스코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무대를 내려올 때 이 사건 무대와 무대 위의 책상 및 의자의 배치 상황, 협소한 이동경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하여 무대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백스코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250,584,122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1975. 7. 26.생
③ 연령(사고당시): 39세 8개월
④ 기대여명: 41년
나)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년 월 평균 10,265,575원{=2014년 근로소득금액 123,186,906원(=급여 및 상여 120,786,906원 + 비과세소득 2,400,000원) ÷ 12}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월 평균 10,265,575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과 비과세 소득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판결 참조), 이러한 소득은 반드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상여금과 비과세 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상여금과 비과세 소득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대퇴골 골절 적용)
라)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5. 4. 17.부터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40. 8. 31.까지
마) 계산: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50,584,122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퇴직금: 16,062,923원
가) 피고가 정년 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아래 나)항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16,124,59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실퇴직금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산정방식
{(예상 총퇴직금 × 사고당시로의 현가율) - 기근속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
다) 계산
①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258,694,376원(아래 표 참조)
② 일실퇴직금: 16,124,596원{=(258,694,376원 - 124,322,740원) × 노동능력상실률 12/100}
- 정년시 퇴직금 : 586,373,920원
- 퇴직금의 현가(사고일기준 m 304) : 258,694,37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기왕치료비는 아래 표와 같이 5,518,14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대퇴골두 괴사의 병발증 검사비 2,400,000원, 대퇴경부 금속내고정물 제거술 2,50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4. 이를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523,076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4) 위자료: 8,000,000원
참작사유: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 소결론
따라서 백스코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681,782원{=재산상 손해 193,681,782원(=276,688,261원 × 0.7)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발생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