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로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판결 차량수리비 등
【사건】 2015가단204760 차량수리비 등
【원고】 주식회사 R
【피고】 박○○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58,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자동차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와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량 : 19하5330 BMW 428i 컨버터블(2015년식)(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5)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서, 차량손해면책 제도 가입시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자차손해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하나, 미가입시 임차인이 손해금액(손해 전액 + 휴차료)을 부담하기로 함.
다. 피고가 2015. 8. 11. 2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연삼로 **서비스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당시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엔진의 가동이 멈춰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수리비 19,845,640원(부품 18,579,640원 + 공임 1,266,000원 × 휴차손해 1,995,000원(133,000원 × 15일), 견인 및 탁송비용 833,000원 합계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 이 사건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측의 늑장대응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통상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참조). 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에 관하여 책임보령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에는, 차량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제도의 해택을 이용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손해를 전부 분담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였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자차손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한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도로침수 등 우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고 시동이 꺼지자 피고는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차 당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위 1. 나. 5) 기재 계약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⑥ 피고는, 오로지 ‘천재지변’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총 손해금액 22,673,640원 × 50% = 11,336,82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33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