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요지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대법원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선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신경계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운동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건】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이 사건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고,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들만에 의하여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는 신체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면서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의 의미를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경계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 손상의 결과(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약관에서 신경계 장해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와 다른 신체부위의 평가를 비교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반드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5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동작들만으로는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능력저하 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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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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