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모씨는 2008~2010년 현♡◇@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7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강씨의 사망은 박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 당시 박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박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망한 강씨의 유족들이 현♡◇@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751)에서 현♡◇@은 보험금과 가산금 4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판결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20,686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60,077,673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14,948,184원에 대하여는 2016. 7. 18. 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2,596,425원 및 그 중 90,042,856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05%의, 90,128,57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15%의, 22,424,999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35,064,284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05%의, 60,085,714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15%의, 14,949,999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2008. 9. 2.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3. 12.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을 다모은 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1. 16. 무배당하이라이프암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보험가입내역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가 정한 2015. 7.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제1보험계약은 연 5.05%, 제2보험 계약은 연 5.15%, 제3보험계약은 연 4.65%이다.
다. 망인의 사망
1) 한편 망인은 2015. 3. 21. 경 E와 사이에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E가 자신의 몸으로 망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E의 뺨을 2회 때렸다. 그러자 E는 팔을 힘껏 휘둘러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망인은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담벼락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그 직후 망인은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5. 3. 26.경 중대뇌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및 보험금 지급거절
원고들은 2015. 7. 15. 피고에게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1)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키 178cm, 몸무게 96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의 청년이었던 반면 망인은 55세의 중년 남성이었던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후인 2015. 3. 26.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9일 전인 2015. 3. 12.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혈관 관련 지병 등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부검 결과 망인에게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의 외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을 제4호증),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외상의 증거는 될지언정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정을 배척하고 망인의 중대뇌동맥에 있던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앞서 E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E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제1 내지 3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 내지 3보험계약에서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에 앞서 망인이 E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이 E의 뺨을 2회 때린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1) 앞서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속(배우자인 원고 A는 3/7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한 원고들에게 제1 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제1 내지 3보험계약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15. 7. 15.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사실, 피고가 정한 2015. 7.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제1보험계약은 연 5.05%, 제2보험계약은 연 5.15%, 제3보험계약은 연 4.6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2015. 7. 15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9.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7. 17.까지 아래와 같이 발생한 금원을 계약상의 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4. 5경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주소로 F의원에 내원하여 2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뇌동맥류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파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고혈압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남아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2015. 3. 12.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200,000,000원,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에 따른 100,000,000원, 제3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에 따른 50,000,000원과 함께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제1 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2015. 7. 19.부터 2016. 7. 17.까지 발생한 가산금 22,662,908원 합계 472,662,908원 및 이에 대하여3) 원고들이 구하는 2016.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2,569,817원(= 472,662,908원 × 3/7) 및 그 중 제1보험계약에 따른 90,031,030원(= 210,072,404원 × 3/7)에 대하여는 2016. 7.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05%의, 제2보험계약에 따른 90,116,510원(= 210,271,857원 × 3/7)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15%의, 제3보험계약에 따른 22,422,277원(= 52,318,647원 × 3/7)에 대하여는 2016. 7. 18. 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3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472,662,908원 × 2/7) 및 위 각 금원 중 제1보험계약에 따른 60,020,686원(= 210,072,404원 × 2/7)에 대하여는 2016. 7. 18. 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05%의, 제2보험계약에 따른 60,077,673원(= 210,271,857원 × 2/7)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05%의, 제2보험계약에 따른 60,077,673원(=210,271,857원×2/7)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15%의, 제3보험계약에 따른 14,948,184원(= 52,318,647원 × 2/7)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위 2016. 10. 19.까지는 제3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 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자 판사 김종원 판사 조윤정 판사 윤재필
【각 주】
1)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2015. 7. 15을 산입하고 그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1년째인 2016. 7. 17까지 가산금을 구하고 있으나,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인 2015. 7, 15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은 2015. 7. 19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