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 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26만5000원을 지급한 후 사고가 100% B씨의 잘못이므로 B씨의 보험사인 케이비보험이 보험금을 물어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케이비 측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해야 한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26만 5000원에 80%에 해당하는 21만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149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나10149 구상금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소318047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2. 26. 13:30경 청주시 *** 소재 대한투자신탁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같은 주차장 내에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6. 22. 및 같은 해 9. 4. A 및 자동차 수리 업체에게 수리비로 합계 26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A는 출차를 위하여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는데 C이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피보험자인 C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2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의 운전자 쌍방이 서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쌍방의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 근처까지 후진한 후 잠시 정차한 상태에 있었던 원고 차량을, 위 C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피보험자인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역시 위와 같이 협소한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차량과 동시에 출차를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 실은 80 : 20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 차량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212,480원(= 265,600원 × 80%)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32,8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9,68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