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관계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6449 판결【계약무효확인 등】: 원고패
【판시사항】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황윤숙)
【피고,항소인】 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가단218931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3. 12. 24. 피고와 공제기간 2003. 12. 24.부터 2037. 12. 24.까지, 주피공제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0,000원, 암진단특약 10,000,000원, 사망특약 5,000,000원, 월납공제료 47,250원으로 하는 ○○건강사랑공제(남성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암진단특
약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7대 질병 입원급여금: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7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7대 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수술급여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하였을 때 또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진단급여금: 특약으로, 공제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제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나.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4. 13.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7대 질병 입원급여금 400,000원, 일반재해 입원급여금 5,760,000원,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8,860,000원, 교통재해 입원수술급여금 5,560,000원, 암진단급여금 6,000,000원 합계 26,5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에 2002. 7. 12.에 월납 보험료 29,200원, 2003. 8. 8. 월납 보험료 79,600원, 2003. 10. 16. 월납 보험료 80,000원, 2003. 12. 23. 월납 보험료 105,220원, 2003. 12. 24. 이 사건 보험계약 월납 보험료 47,250원, 2005. 1. 4. 30,000원, 2005. 3. 7. 월납 보험료 10,706원, 2005. 3. 25. 월납 보험료 20,975원으로 하여 총 보험료 402,951원으로 하는 8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외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9,512,8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9. 18. 월납 보험료 43,000원, 2009. 6. 11. 월납 보험료 51,000원, 2009. 12. 4. 월납 보험료 불명, 2011. 3. 17. 월납 보험료 30,000원, 2014. 7. 17. 월납 보험료 30,000원의 보장성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그 중 2007. 9. 18.과 2009. 6. 11.에 각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피고가 2007. 9. 18. 이후 체결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제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공제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26,5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질병이나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59조에 의한 고의면책 또는 질병과 입원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결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2005. 6. 27. 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제외하더라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2. 7. 12.부터 2011. 3. 1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02. 7. 12.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2012. 7. 12.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고 2005. 3. 7., 2007. 9. 18., 2009. 6. 11.에 각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로서, 피고가 9년 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자동차 관련 보험이 4건, 건강 관련 보험이 8건으로서 보장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 경부터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4. 13.부터 2013. 6. 20.까지의 기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4년 1회, 2005년 1회, 2006년 2회, 2008년 3회, 2009년 5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발생한 사고 및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재해, 암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9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서 보험기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에 대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해당 상해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의사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2009. 4. 13. 척수암의 일종인 척수뇌실막세포증 진단을 받으면서 위 질병과 관련하여서 피고의 입원일수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이후 위 질병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령한 암진단비, 기타질병입원비 관련 보험금은 26,580,000원 중 14,640,000원에 이르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질병은 피고가 보험사기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허위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가 원고 이외의 보험자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수가 209,512,808원으로 역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가 2009년도 이후 진단받은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동안의 피고의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년경 피고는 ○○개발 주식회사에서 목공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년경 이후의 , 2005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의 아들인 G이 2005. 1.경부터 직업 군인으로서 월 1,100,000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부인인 L은 2008. 7. 4. "○○정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의 딸인 M은 2009. 1.부터 월 2,5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가 거의 100,000원 이하의 것들로 그 금액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 400,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가 향후 발생할 보험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장내용 등이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2002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받아오면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해 왔음에도, 피고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1. 15.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553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25.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다.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장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에 대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해당하는 갑 제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