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요지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면서 반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자 한화생명보험은 계약이 저축보험 성격이어서 B씨가 A씨를 대리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나중에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한 보혐료를 모두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판결내용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이름이 '저축보험'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A씨 부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시켜 계약자란에 A씨 서명을 하게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A씨로 돼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보험모집인인 A씨의 부인이 실적을 위해 A씨 모르게 보험을 계약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A씨의 부인이라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부인이고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화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대리계약이 가능하므로 A씨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하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낸 A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6,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E는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고로 표시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축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의 합계는 406,140,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E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피고여서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일 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대출을 받는 등으로 E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두 추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의무(보험료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의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 합계 406,1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반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오로지 타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계약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의 주목적이 저축 등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인 피고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여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주로 저축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법규정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2)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 소속 다른 직원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 피고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E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체결된 위 각 보험계약은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피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피고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추인에 불과하여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이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E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기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주체 또한 보험계약자인 E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기 납입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않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알아본 결과 E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앞서 본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주체도 E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도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이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