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요지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골절을 입었으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의 앞좌석에 탑승한 본인에 25%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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