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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결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웃집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676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불이 정씨의 집에서 났기때문에 정씨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정씨가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2심도 정씨가 메리츠화재보험의 공용부분 보험금 중 약 4만원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에서 4만원을 공제한 267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아파트(자신의 집)를 관리하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메리츠화재)에 있다.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씨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676여만원을 달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대법원 2017다218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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