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젝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하며,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빈소원고),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힌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8,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박AA 소유의 %%더%%%%호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호 벤츠E35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율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김BB은 2016. 1. 11. 09:40경 서울 마포구 **로 **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힌다)에서, 직진차량 녹색신호에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C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약 106~110㎞로 과속을 한 과실로 김BB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믈 입혔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8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 김B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27.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650,000원을, 피고는 2016. 6. 24. 자기 차량 수비리로 48,5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살피고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힘금 650,000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다튼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방법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시도하고 완료할 것을 요하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약 31m 전방)에서야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4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교차로 통행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내용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함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차량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각주:1], 통상적인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진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차랑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반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1)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진입 전에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인 채 대기하고 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정차위치, 각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해 있는 시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까지 진행해 온 도로는 편도 3차모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밝고 다른 시야장애 요소도 없는 상대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깃을 충분히 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직선에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차량 앞바퀴의 방향을꾼 모습이 확인된다)[각주:2]
(3) 피고 차량은 뒤에서 보는 마와 같이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약간 방향을 바꾸다가 그대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앞서 본 비와 같은 주변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였거나, 아니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고속으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좌회전을 단념하리라고 만연히 기대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60km인 위 (2)항의 직선도로를 시속 약 106~110㎞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도에 진입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정도로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설령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끝내고 피고 차량의 교차로 상 예상 진행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못했더라도 피고 차량이 제동을 하여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회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31m이므로, 피고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고 시속 60㎞로 정속주행을 하다가 바로 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할 때 만약 정속주행을 하였다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보다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치량이 과속을 한 잘못은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진차량 운전자가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으 미리 발견한 경우에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제동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한 정도가 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 이 사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로 다액이 소요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와 같은 사정이 피해 확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 원고 차량 운전자와 달리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과실상계 사유인 약한 부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잘못은 일반적인 직진차량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비율의 과실로 평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 60% 및 40%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자기차량보험금 650,000원의 40% 상당액인 260,000원(= 650,000원 × 40%)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자기차량 보험금의 60% 상당액인 29,136,000원(= 48,560,000원 × 60%)을 각 구상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29,13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8. 및 2016. 6. 25.부터 이 판결 신고일인 2017. 6. 29.까지는(이 때까지는 원·피고가 각자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에서 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단순히 교차로에 선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