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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요지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젝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하며,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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