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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내면 사용 안했어도 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요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서울반도체(주)가 (주)메디아나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05나90379)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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