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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 선수보호·감독의무 소홀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

 

또 보인정산고 교장 등은 숨진 김군이 사망전에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축구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건강상 지극히 해롭다는 것을 김군의 부모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이상 김군의 보호를 위해 경기출전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

 

이어 축구부 감독 등이 김군의 부모와 협의해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후반전에 한해 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김군을 이 사건 대회의 4경기에 출전시킨일은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감독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고교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모군의 부모 등 유족이 학교와 대한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41)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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