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요지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씨 부부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게 됐고, 의사 이씨는 김씨 부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한 2명의 아이 외에도 산전검사를 통해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섯 번째 임신에서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해 시행할 수 있는'양수천자'나'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과 이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내지 제대천자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지만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 이들 검사가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481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2]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태아가 가족 병력에 비추어 SMA 환자일 확률이 높고, 태아가 SMA 환자일 경우 그 부모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즉, 융모막 검사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변론종결】 2006. 11. 2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0,546,717원 및 그 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06. 11. 24.부터,
나. 원고 2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각 2006. 12. 6.까지는 연 5%, 200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2는 피고 운영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척추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라고 한다) 환자로 진단된 소외 1을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1은 소외 1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2의 사용자이다.
나. 소외 1의 출생 경위 등
(1)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인 소외 3(1992. 10. 7.생)는 1996.경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다른 병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차녀인 소외 4(1996. 6. 4.생)는 2000.경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받고, 각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2) 그러던 중, 원고 2는 2001. 1.경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2는 원고 2로부터 위와 같은 가족병력을 듣고 소외 3과 소외 4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다음, 소외 3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그 결과 소외 3은 2001. 2. 7.경 운동신경세포생존(Survival Motor Neuron1, SMN1, 이하 ‘SMN1’이라고 한다)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SMA 환자로 확인되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하여 태아에 대한 융모막융모생검(Chroionic Villi Sampling, CVS, 이하 ‘융모막 검사’라고 한다)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자, 원고 2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3) 이어 원고 2는 2002. 3.경에도 임신하여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어, 다시 소외 2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 2는 다시 소외 1을 임신하여 2003. 10. 16.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유전자 검사와 핵형(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는데, 2003. 10. 26.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는 것으로 나와 2003. 10. 30. 소외 2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3. 11. 19.경 핵형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을 지속하기로 하여 2004. 4. 20. 소외 1을 출산하였다.
(5) 그런데 소외 1은 2005. 4. 4. 피고 병원에서 SMN1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한 SMA 환자로 진단받았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SMA란 척수의 전각세포의 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행성 근위축증으로,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다. 이러한 SMA는 5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SMN1 유전자의 변이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SMA 환자 중 약 95 내지 98%가 SMN1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한 환자이고, 나머지 2 내지 5%가 SMN1 유전자의 점 돌연변이로 인한 환자이다. SMA 환자는 발생연령, 사망연령, 운동발달 등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어 2세 이내에 사망하는 제1유형, 6 내지 18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어 10대에서 20대까지 생존하는 제2유형, 18개월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제3유형으로 분류된다.
(2) 한편, 태아가 SMA 환자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서는 산모로부터 융모막 또는 양수를 채취하여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점 돌연변이로 인한 SMA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그 중 융모막 검사는 임신 10 내지 13주 사이의 임신 초기에 태반 조직(융모막 융모) 중 일부를 떼어 내어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는 것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임신중절도 빠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태아 손실 등의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양수천자는 임신 16 내지 18주 사이에 양수에서 채취한 태아 세포를 이용하여 염색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융모막 검사에 비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적기는 하나, 역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외상, 감염, 유산 또는 조기진통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 외도 임신 22주 이후에 탯줄로부터 채취된 태아의 혈액을 이용하여 염색체를 검사하는 제대천자가 있는데, 이는 주로 융모막 검사나 양수검사의 모호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 그런데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는 97.5%에 이르러, 양수천자의 정확도(99.8%)에 비길 만하다. 따라서 융모막 검사에 실패하였거나, 융모막의 모자이크 현상(Mosaicism, 수정란의 세포분열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태아와 태반의 세포가 가지는 염색체의 성상이 달라지는 현상) 또는 모체세포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후 양수천자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5호증의 2,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은 원고 2에 대한 2003. 10. 16.자 융모막 검사 결과 태아에게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① 융모막의 모자이크현상, ② 융모막을 얻는 과정에서 산모의 혈액이 혼입되었을 가능성, ③ 검체의 채취, 운반 및 분자유전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뿐인데, 위 융모막 검사시에는 위 ①, ②의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결국 위 융모막 검사 결과의 오류는 위 ③의 원인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에게는 이에 관한 과실이 있다.
(2) 한편, 가장 적절한 융모막 검사 시기는 임신 10 내지 12주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임신 13주 내지 14주 사이에 비로소 원고 2에 대한 융모막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융모막 검사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3) 또한, 소외 2는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하게 될 태아가 SMA 환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고, 융모막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SMA 태아가 있을 수 있으며, 양수천자와 같은 보다 정확한 추가 검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잘못된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4) 더욱이, 소외 2는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융모막 검사의 신뢰도는 95%이다. 나머지 5%는 SMA가 아닌 다른 유전질환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증후군이므로 다운증후군 검사결과만 괜찮으면 임신을 지속하여도 좋다.’고 잘못 설명하였고, 융모막 검사결과의 구체적인 오류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5)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피용자들인 위 검사 담당자들과 소외 2의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소외 1이 SMA 환자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절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SMA 환자인 소외 1을 출산함으로써,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중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 및 위자료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과 같은 융모막 검사 결과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의 과실이 아닌 의료기술상의 한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그치는 것이다.
(2) 소외 2는 원고 2의 최종 월경일인 2003. 7. 24.부터 임신 12주째인 2003. 10. 16. 원고 2에 대한 융모막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 소외 2로서는 2003. 10. 16.자 융모막 검사가 성공하였고, 융모막의 모자이크 현상이나 모체세포 오염의 가능성이 없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융모막 검사를 다시 시행할 이유가 없었고, 나아가 융모막 검사와 양수천자의 정확도는 비슷한 수준이며, 양수천자 또한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므로 100%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검사를 시행할 이유도 없었다.
(4) 또한, 소외 2는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결과지를 보여주면서, 그 결과는 물론, ‘SMA 환자의 95%가 유전자의 결손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5%는 이 검사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임신의 지속 여부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원고들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융모막 검사상의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가(1)항 기재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이 원고 2에 대한 융모막 검사를 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융모막 검사의 적기를 놓친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융모막 검사의 시기가 임신 10 내지 13주 사이인 사실은 위 1의 다(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1,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 2의 최종 월경일인 2003. 7. 24.부터 임신 12주째인 2003. 10. 16. 원고 2에 대한 융모막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SMA를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SMA를 앓지 않는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산전 검사를 받게 된 사실, ② 이에 소외 2는 원고들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 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하고, 소외 1 이전에도 원고 2에 대하여 두 번의 융모막 검사를 의뢰하여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③ 한편, 원고들 사이에 종전에 포태된 5명의 자녀들 중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중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이 모두 SMA 환자였고, 그 중 소외 3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었는바, 소외 1도 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SMA 환자일 확률이 높았던 사실, ④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서는 SMN1 유전자의 결손 여부만이 확인되고, 그 검사 자체의 정확도도 97.5%에 그치는 사실, ⑤ 또한, 융모막 검사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는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이 있었던 사실, ⑥ 더욱이, 융모막 검사의 오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천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등으로, 융모막 검사의 확진을 위하여 양수천자가 이용되고, 나아가 융모막 검사 또는 양수천자의 확진을 위하여 제대천자가 이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소외 1이 SMA 환자일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소외 1을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소외 2로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원고 2가 포태한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즉, 융모막 검사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4)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가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검사에 의하여 SMA의 95%에 해당하는 유전자 결손은 판명되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점 돌연변이는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이는 융모막 검사에 의하여 SMA의 원인 중 95%를 차지하는 유전자 결손 여부만이 판명된다는 취지의 설명일 뿐, 위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위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이고,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3)의 ① 내지 ⑥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포태한 태아가 SMA 환자인지 여부는 의사가 통상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결과에 관한 것이고, 원고들이 양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가능성 및 가능한 다른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추가 검사를 받아 보는 쪽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2로서는 원고들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태아가 SMA 환자임이 확인된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2의 위 (3), (4)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SMA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2와 사이의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위 (3), (4)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② 양수천자,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점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③ 융모막 검사는 물론, 양수천자, 제대천자는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함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외 2의 위 2의 다 (3), (4)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SMA 환자인 소외 1을 출산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 즉 원고들이 소외 1을 양육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2)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생년월일 : 2004. 4. 20.생
(나) 소외 1의 기대여명 : 만 15세{원고들은 소외 1의 기대여명을 만 30세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소외 1은 제2형 SMA 환자로, 만 10대 내지 20대(10~29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기대여명을 피고가 인정하는 만 15세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현가 기준일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06. 11. 23.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3) 기왕치료비
원고 1은 소외 1의 치료비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06. 1. 11. 20,840원, 2006. 2. 3. 237,660원, 2006. 2. 13. 8,970원, 2006. 2, 17. 15,600원, 2006. 10. 18. 3만 원, 2006. 10. 24. 23,610원 등 합계 336,6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 갑11호증, 갑12호증의 2, 4, 갑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4) 향후치료비
(가) 내역 및 비용
소외 1에 대하여는 갑9호증의 1 기재 진단서 발부일인 2006. 10 24.을 기준으로 주 3회 이상의 신경발달치료(NDT)를 포함한 운동물리치료, 작업치료, 호흡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월 1회씩 다음과 같은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원고들은 합병증 치료비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향후 소외 1의 합병증 발생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치료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외래진료비 : 23,610원
② 생애주기별 수중운동 : 3만 원
③ 합계 : 53,610원(= ① + ②)
(나) 계산(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고려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06. 12. 23.에 1개월분의 치료비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2019. 3. 23.까지 147개월간 매월 2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② 6,116,986원{= 53,610원 × 호프만 수치 114.1016(115.0974 - 0.9958),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인정 근거 : 갑9호증의 1, 갑11호증, 갑12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5) 개호비
(가) 개호기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이 만 1세가 된 2005. 4. 20.부터 만 15세가 되는 2019. 4. 20.까지 168개월 간(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아의 경우에도 만 5세까지는 일반적으로 부모 등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만 5세가 될 때까지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만 1세 이후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도 경험칙상 장애아 출산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호시간 및 개호인
하루 24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 대소변 관리, 보행 및 이동, 물리치료 등 모든 일상생활동작 및 생명의 유지를 위한 보통 수준의 의학지식을 갖춘 성인 남자 또는 여자의 개호가 항시 필요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성인 여자 1인의 월 30일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2006. 9.경에는 56,822원이다.
(라) 계 산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06. 12. 23.에 1개월분의 개호비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2019. 3. 23.까지 147개월간 매월 2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② 194,504,433원{= 56,822원 × 30일 × 호프만 수치 114.1016(115.0974 - 0.9958)}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6) 보조구 구입비
(가) 필요한 보조구 및 비용
① 휠체어 : 5년마다 1대, 대당 30만 원
② 관절보조기 : 양하지마비를 위한 보조기 3년마다 1대, 대당 51만 원(원고들은 발목·무릎·목·팔목 등 4종류의 관절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19호증의 ‘지체장애인용 하지보조기’ 중 ‘양하지마비를 위한 보조기’ 1종류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한다)
③ 척추보조기 : TLSO식 흉요추보조기, 3년마다 1대, 대당 36만 원
(나) 계 산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11. 23.부터의 비용을 현가 계산한다.
② 휠체어 109,090원[= 30만 원 ÷ {(1 + 5 × 0.05) + (1 + 10 × 0.05)}]
관절보조기 및 척추보조기 158,181원[ = (51 + 36)만 원 ÷ {(1 + 3 × 0.05) + (1 + 6 × 0.05) + (1 + 9 × 0.05) + (1 + 12 × 0.05)}]
합 계 : 267,271원(= 109,090원 + 158,181원)
[인정 근거 : 갑10호증의 2, 갑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7) 책임의 제한
① 피고의 책임비율 : 70%(위 2의 라.항 참조)
② 계산 : 원고 1 70,546,717원[= {기왕치료비 336,680원 + (향후치료비 6,116,986원 + 개호비 194,504,433원 + 보조구구입비 267,271원) × 1/2} × 0.7]
원고 2 70,311,041원{= (향후치료비 6,116,986원 + 개호비 194,504,433원 + 보조구구입비 267,271원) × 1/2 × 0.7}
나. 위자료
(1)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외 1에게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위 2의 다 (3), (4)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SMA 환자인 소외 1을 출산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인정 금액
나아가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게 소외 1 이외에도 SMA 환자인 두 자녀가 있는 점, 소외 2가 원고들의 가족병력을 잘 알고, 소외 1 이전에도 원고 2에 대하여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그 밖에 소외 1의 장애의 정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계 산
원고 1 80,546,717원{= 위 나의 (6)항 기재 70,546,717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2 80,311,041원{= 위 나의 (6)항 기재 70,311,041원 + 위자료 1,0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1에게 위 다.항 기재 80,546,717원 및 그 중 기왕치료비 336,68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3.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위 현가 기준일 다음날인 2006. 11. 24.부터, (2) 원고 2에게 위 다.항 기재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위 현가 기준일 다음날인 2006. 1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승(재판장) 신기선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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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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