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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 지자체 공동책임있다
요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씨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주위의 도로에 비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주)케이티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8047)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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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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