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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요지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가했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서울시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유씨가 2005년 10월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에 나가 청계2가 삼일교 위에서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서울시는 교량 중앙분리대 위에 있는 직사각형 구멍 주위에 추락위험 경고 안내판과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또 사망한 유씨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지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유모씨의 유족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302)에서 원고들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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