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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가 있기 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던 점 등을 볼 때 남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연히 뇌수술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165)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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