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가 있기 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던 점 등을 볼 때 남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연히 뇌수술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165)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5가합631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원고】 원고 1 내지 4
【피고】 의료법인 ○○병원
【변론종결】 2007. 1. 9.
【판결선고】 2007.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44,567,997원, 원고 2에게 2,250,000원, 원고 3, 4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2007.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53,566,373원, 원고 2, 3, 4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이후 입원 중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현재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부, 원고 3, 4는 원고 1의 누나들이다.
나. 사고 경위
(1) 원고 1은 2004. 7. 4.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2004. 11. 3.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5.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2) 원고 1은 2004. 11. 11. 05:30경 피고 병원 9층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넘어지면서 위 뇌실-복강단락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는데 발견 당시 위 원고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었다.
(3)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의 응급 수술을 실시하였고 위 원고는 현재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을17의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피고 병원은 화장실, 세면장 등에 미끄럼 방지처리 타일을 시공하고, 환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물 청소 후에는 마른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건조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물기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간호, 보호 등 포괄적 채무를 지는데 위험요소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간호사는 환자에게 낙상위험에 대비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간호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개월 전에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작업을 시행하였고 수시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여 병원 시설물 바닥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고, 원고 1은 뇌 수술 직후여서 바지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바지에 걸려 넘어졌거나 지남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증에 의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1의 보호자에게 원고 1의 낙상방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의료진이 24시간 관리하는 중환자실과 달리 일반병실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보호의무는 진료시간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될 뿐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원인
원고 1은 이 사건 화장실의 세면대 앞쪽에 머리를 땅 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8, 9, 을17의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뇌실-복강 단락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머지않아 퇴원할 예정이었던 사실,
위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수술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스스로 걸어다니고 돌아다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타일은 표면에 별다른 요철이 없는 매끈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에 비하여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타일이었던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을 본 간호사들이 별 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외에도 피고 병원에 다리 염증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비교적 이른 시각인 07:00경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선 만약 원고 1이 혼자서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간호사들이 위 원고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을 리 없는 점,
위 원고가 넘어져 있던 장소가 화장실 세면대 앞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비록 05:30경의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한 두명만 물을 사용했더라면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지적하는 지남력은 공간 및 시간에 관한 자기위치의 결정 능력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위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균형 감각과는 무관한 점,
피고의 주장처럼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졌다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넘어지게 된 것은 피고의 주장처럼 위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나.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9, 19, 20, 을21, 22, 25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원고는 감정결과 현상태의 타일보다 미끄럼 방지 타일의 정적 마찰계수1)가 더 낮게 나와 위 감정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청소 용역업체는 06:00부터 15:00까지 병원 각 층에 오전 근무자를 2명씩 배치하여 수시로 청소를 하고, 13:00부터 22:00까지는 병원 전체에 오후 근무자 2명을 배치하고,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는 병원 전체에 야간 근무자 4명을 배치하여 병원 전체를 청소하는 사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개월 전 쯤인 2004. 10. 7.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던 타일 바닥의 표면에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 사실,
피고 병원은 2002. 4. 8.경부터 2005. 11. 23.(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날)까지 미끄럼 방지 작업을 위 1회만 실시한 사실,
피고 병원은 미끄럼 방지액 도포 후 도포 전과 비교하여 미끄럼 방지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본 적은 없는 사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 2층 화장실 바닥에는 특수타일을 설치한 상태였으나 3층 내지 9층까지는 타일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특수타일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 사실,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 외에도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2005. 11. 7. 08:30경 9층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다칠 뻔한 적이 있고, 간병인(▽▽▽)이 2006. 8. 11. 9층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근육과 무릎 모세혈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 병원 9층에서 생활하였던 간병인(▷▷▷)도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 병원은 최근에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바닥의 타일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한 사실,
이 사건 화장실의 시료를 2회에 걸쳐 채취한 후 측정한 정적마찰계수{첫번째 수치는 1차 시료에 대한 결과, ( )안의 수치는 2차 시료에 대한 결과임}는 미끄럼방지 작업을 시행한 때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된 타일의 경우 건조 상태에서 0.48(0. 52), 습윤상태에서 0.44(0.47)이고, 미끄럼방지 작업을 시행한 직후의 타일은 건조 상태에서 0.64(0.64), 습윤상태에서 0.60(0.61), 미끄럼방지 타일의 경우 건조상태에서 0.48(0.52), 습윤상태 0.40(0.4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장실 바닥은 자주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물기는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야간에는 4명이 병원 전체를 청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조 상태보다는 습윤상태에서의 정지마찰계수의 의미가 크다. 비록 미끄럼 방지 작업을 시행한 때로부터 14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정지마찰계수만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지마찰계수를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미끄럼방지 작업을 시행하고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마찰계수가 위험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인도 미끄러움을 느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났던 점, 피고 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끄럼 방지조치가 불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로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반복하여 뇌수술을 받아왔고 뇌실-복강 단락술을 한 뒤 6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1의 상태가 정상인과 동일하였다고 할 수는 없었던 점,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연히 기존에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현재 원고 1의 상태가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점, 피고 병원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고 수시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한 점 등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2)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1981. 2. 14.생의 남자
도시 보통인부 노임, 사고일인 2004. 11. 11.3)부
(나) 직업, 가동연한 및 소득 :
터 60세에 이르는 2041. 2. 14.까지 월 22일간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사지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중 중추신경계 기질성질환 IX-B-4항에 해당하나 기왕증을 고려하여 영구적으로 75%의 노동능력 상실
(라) 기대여명 : 신체감정일인 2006. 3. 30.로부터 14.4년이 되는 2020. 7. 31.
(마) 생계비 : 기대여명의 종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가동연한의 종기인 2041. 2. 14.까지 수입의 1/3 공제
(2) 계산
(가) 2004. 11. 11.부터 2004. 12. 31.까지 1개월간
52,565원×22일×0.75×0.9958=863,679원
(나) 2005. 1. 1.부터 2005. 8. 31.까지 8개월간
52,585원×22일×0.75×(8.8173-0.9958)=6,786,344원
(다) 2005. 9. 1.부터 2005. 12. 31.까지 4개월간
53,090원×22일×0.75×(12.6344-0.9958)=10,195,239원
(라)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8개월간
55,252원×22일×0.75×(20.0913-12.6344)=6,798,142원
(마)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4개월간
56,822원×22일×0.75×(23.7347-20.0913)=3,415,917원
(바) 2007. 1. 1.부터 2020. 7. 31.까지 163개월간
57,820원×22일×0.75×(138.6168-23.7347)=109,600,969원
(사) 2020. 8. 1.부터 2041. 2. 14.까지 246개월간
57,820원×22일×0.75×(2404)-138.6168)×2/3=64,481,742원
(아) 합계 : 202,142,032원
나. 기왕치료비
8,516,090원(갑14의 기재)×0.755)=6,387,067원
다. 향후치료비
(1) 내역 및 비용
① 진찰접수료 : (11,000원/월 1회)×12개월=132,000원/1년
② 보존적 물리치료 : (15,000원/주 5회)×5회×52주=3,900,000원/1년
③ X-선 검사료 : (9,000원/년 6회)×6회=54,000원/1년
④ 뇌 MRI 검사 : (700,000원/년 1회)=700,000원/1년
⑤ 복부초음파검사 : (150,000원/년 4회)×4회=600,000원/1년
⑥ 혈액검사 : (100,000원/년 4회)×4회=400,000원/1년
⑦ 소변검사 : (10,000원/월 2회)×2회×12개월=240,000원/1년
⑧ 균배양검사 : (50,000원/년 4회)×4회=200,000원/1년
⑨ 뇌파검사 : (60,000원/년 2회)×2회=120,000원/1년
⑩ 투약료 : (8,000원/1일)×365일=2,920,000원/1년
⑪ 예비비 : (500,000원/년 1회)=500,000원/1년
⑫ 합계 : 9.766,000원/1년
(2) 계산6)
(9,766,000원/12개월)×0.75×(138.6168-23.7347)=70,121,161원
라. 보조장구비
(1) 내역과 비용
휠체어 단가 700,000원/5년마다 교체=140,000원/1년
(2) 계산7)
(140,000원/12개월)×0.75×(138.6168-23.7347)=1,005,218원
마. 개호비
(1) 원고들은 1일 성인 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성인 남자 또는 여자의 1일 12시간 내지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내용은 대소변 처치, 이동, 착탈의, 식사보조, 목욕 등의 일상 생활 영위라고 하는바, 개호의 내용을 보면 이는 성인 여자가 1일 12시간 내지 16시간 계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를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1의 곁에 있으면서 위 원고가 깨어 있는 동안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상적인 개호를 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1일 도시 보통인부 1인의 개호를 인정한다.
(2) 기왕개호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8),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치료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1은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11. 11.부터 2004. 12. 23.까지, ② 2005. 1. 4.부터 2005. 2. 5.까지, ③ 2005. 3. 7.부터 2005. 4. 1.까지, ④ 2005. 7. 8.부터 2005. 7. 18.까지, ⑤ 2006. 9. 2.부터 2006. 9. 11.까지 5차례에 걸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개호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7. 1. 9. 기간 중 원고 1이 일반병실에 있었던 기간에는 계속적인 개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기간의 개호비 손해는 인정된다.
(나) 계산
① 2004. 11. 11.부터 2004. 12. 31.까지
52,565원×8일×0.75×0.9958=314,065원
② 2005. 1. 1.부터 2005. 8. 31.까지
㉮ 월 비용
52,585원×173일(3일+23일+6일+29일+31일+30일+20일+31일)×(1/8개월)×0.75=852,862원
㉯ 합계
852,862원×(8.8173-0.9958)=6,670,660원
③ 2005. 9. 1.부터 2005. 12. 31.까지
㉮ 월 비용
53,090원×365일/12개월×0.75=1,211,115원
㉯ 합계
1,211,115원×(12.6344-8.8173)=4,622,947원
④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 월 비용
55,252원×365일/12개월×0.75=1,260,436원
㉯ 합계
1,260,436원×(20.0913-12.6344)=9,398,945원
⑤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 월 비용
56,822원×112일(20일+31일+30일+31일)×(1/4개월)×0.75=1,193,262원
㉯ 합계
1,193,262원×(23.7347-20.0913)=4,347,530원
⑥ 2007. 1. 1.부터 2007. 1. 9.까지
57,820원×9일×0.75×(24.6369-23.7347)=352,115원
⑦ 합계 : 25,706,262원
(3) 향후개호비 계산
2007. 1. 10.부터 2020. 7. 31.까지
(가) 월 비용 : 57,820원×365일/12개월×0.75=1,319,018원/1개월
(나) 합계 : 1,319,018원×(138.6168-23.7347)=151,531,586원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137,067,997원{=(일실수입 202,142,032원 + 기왕치료비 6,387,067원 + 향후치료비 70,121,161원 + 보조장구비 1,005,218원 + 기왕개호비 25,706,262원 + 향후개호비 151,531,586원)×30%}
사. 위자료
[인정 근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1) 원고 1 : 7,500,000원 (2) 원고 2 : 2,250,000원
(3) 원고 3, 4 : 각 750,000원
5. 결 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44,567,997원(재산상 손해 137,067,997원 + 위자료 7,5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2,250,000원, 원고 3, 4에게 위자료 각 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1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국 판사 최승원 판사 문현호
【각주】
1) 바닥표면의 미끄러운 정도에 대한 일종의 지표. 정지마찰계수가 0.8 이상이면 매우 안전한 것(very safe),0.60~0.79는 안전(safe), 0.50~0.59는 비교적 안전(relatively safe), 0.40~0.49는 위험(dangerous)인데 미국장애인보호법(ADA) 및 노동부 산하 노동안전국(OSHA)은 이러한 정지마찰계수(SCOF)를 0.6 이상 요구함.
2)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실수입의 기산점을 이 사건 사고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하되 이와 같은 문제를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한다.
4)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되는데, 이를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과잉배상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240을 적용함.
5) 치료비, 보조장구비, 개호비 중 어느 부분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 명백히 나누기 어려우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항목별로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사고로 인한 금액으로 본다.
6)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07.1. 10.부터 2020. 7. 31.까지 월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7)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07.1. 10.부터 2020. 7. 31.까지 월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일인 2006. 3. 30.까지 기왕 개호비로, 그 이후는 향후 개호비로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기왕 개호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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